근로장려금 현금지급받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빠른 곳은 27일부터 바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지만 2022에는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지급 신청 VS 계좌 지급 신청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미 계좌로 지급받기로 신청한자들은 현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현금지급 신청한 자들은 장려금 통지서가 어제부터 시작으로 신청한 주소로 발송된다. 현금수령을 원하는 분은 바로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우편취급국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체국을 가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과 위의 2개의 서류를 같이 가지고 1년 안에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에서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우편 혹은 문자 등 온 게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 혹은 방문해서 물어보길 바랍니다. 대상자 누락 혹은 우편이 누락 혹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자려금 지급방식 변경
근로 자녀장려금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에 지급된다.
내용 정리: 원래는 상반기 12월에 근로소득을 35% 지급했고 하반기 6월에 35%를 지급했다. 총 70%를 먼저 지급하고 연간 총소득 9월 정산에 나머지 30%를 지급했다.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 상반기 근로소득 12월에 35%를 지급하고 하반기와 연간 총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6월에 65% 들어온다. 그뜻은 이번에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65%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