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의 날 할인 및 환급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날 할인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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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의 날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1까지이다.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 우체국, 고지서 가상 계좌번호,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9.15% 거의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소나타 기준으로 약 5만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 자동차금액뿐만아니라 채권,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가 있다.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에서 자동차세 할인 및 환급 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자동차세 납부 할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 번(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량등록할 때 한 번 세금을 내고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 내에 포함되어 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 *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 30%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여기서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코*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0년 상반기내수 진작 정책을 개별소비세 70%를 인하(3~6월)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개별소득세 할인

일반 연료차(가솔린, 디젤, LPG)는 100만원 한도 30%,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원, 전기 자동차는 300만원, 수소, 전기 자동차는 400만원 전액 감면이 들어간다.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각 차종별로 다 연장돼서 올해 말(22년)까지 적용된다.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게 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가 줄고 전체가격의 10% 부가가치세까지 줄게 된다.


자동차세 취득세 할인

차량을 등록할 경우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게 된다.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약 7%
승합차, 화물차는 약 5%
영업용, 경차는 약 4%를 내게 된다.

개별소득세에 비해 취득세는 더 비싸다고 할 수 있다. 경차는 50만원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22년부터 24년까지 75만원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진다.1,875만원까지는 취득세 전액면제된다. 만약 그 이상이라면 그 이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는 22년까지 140만원까지, 하이브리드는 22년 올해까지 40만원 감면된다. 전기, 수소 버스는 취득세가 24년까지 면제된다. 버스 및 택시 취득세는 24년까지 50%, 천연가스 버스는 75%까지 감면 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24년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다른 차종은 200만원 이하까지는 면제 된다. 초과할 때는 85퍼센트까지 감면인 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항쟁부상자(1~14급)분들은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전액 면제가 된다.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차례동안 납부한다.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을 때는 매년 2회 나눠서 (1기분, 2기분) 납부한다.

1기분: 6월 16 ~ 30일
2기분: 12월 16 ~ 31일

납부기간에 안 낼 때 가산금 3%가 붙게 된다. 연체한 후 계속 미납할 때 번호판 영치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가격과는 다르게 배기량으로 내게 된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진다. 경차는 1cc당 80원,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과세된다. 위에서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 지방교육세가 더해서 납부하게 된다. 1600cc 준중형 29만원, 2000cc 52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신차 구입 후 2년이 지나고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된다.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된다. (단, 전기차는 제외)

혹은 연납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최대 연 최대 9.15%가 다운된다.

1월에 선납하면 9.15% ↓
3월에 선납하면 7.5% ↓
6월에 선납하면 5% ↓
9월에 선납하면 2.5% ↓

새액공제 가능하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 3월에만 연납신청가능하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10%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 인천, 울산, 대구 5% ↓, 대전, 부산 10% ↓


채권 환급받기

또한, 자동차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이 2,391억원이라는 보도자료가 있다. 모르고 있는 숨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특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며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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