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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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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쳬게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개편했다. 20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된다.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생활지원비는 원래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이었지만 개편된 내용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한다.

유급휴가비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했으나 이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게 지원하도록 개편됐다. 치료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지속하지만 재택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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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감염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첫 번째 격리 시작일과 두 번째 격리 시작일이 30일 이상이 되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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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
1차 개편
(’22.2.14.~)
2차 개편
(’22.3.16.~)
3차 개편
(’22.7.11.~)
생활지원원대상가구원 전체가구원 중 격리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기간 제한없이 지원14일5일5일
방식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3.5만원(1人)3.5만원(1人)2만원(1人)2만원(1人)
유급휴가대상모든 기업중소기업30인 미만 기업
내용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처음 시작된 코로나 지원비에서는 14일을 지원했다 1차 개편 7일, 2차 개편 5일로 변경됐다. 방식도 원래는 가구별에서 격리자수 > 정액 지원으로 바꼈다. 단가도 3.5만원에서 2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유급휴가도 모든 기업에서 2차 개편때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됐다. 여기서 더 개편을 실시한다.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생활지원금은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을 이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대상을 좁혔다.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100% 이하 가구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된다. 판단 기준은 국민읜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럼효 기준을 활용한다. 1인 10만원 , 2인 가구 15만원

가구원수 1인 소득기준 2,334,000원

2인가구 3,260,000원

3인가구 4,195,000원

4인가구 5,121,000원.

만약 구분하기 힘들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직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를 확인해서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재정지원 개편안 보기

구분현행개편안
생활지원생활지원비소득제한 없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전체 중소기업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재택치료비1회 약 5~6000원 지원지원 중단
입원치료비본인부담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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