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차상위 지원금 2022
2022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신청하기
2022 긴급복지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노인지원금 국민연금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되었다.
기급생활지원금 포인트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된다. 총 227만 가구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 및 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등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보장시설 입소자 포함)이다.
5월 29일 기준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한다.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은 현금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이다.
지급시기는 6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회 한에) 지급된다.
1인가구 20만원에서 40만원 지급
2인가구 66만원까지 지급
3인가구 83만원까지 지급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
5인가구 116만원까지 지급
6인가구 131만원까지 지급
7인 이상 145만원까지 지급,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를 한 후 대상 가구별로 카드를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현금지원은 지양,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하고 가능하다. 관리가 편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으로 지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준 후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리인 본인과 지급대상자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간다. 혹은 직접 가정 방문해서 전달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해서 지자체에서 통보하고 가구별로 카드가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6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지급 된다. 그렇지만,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공고문을 보면 알 수 있다.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