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
소기업으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 기간동안에 발생한 피해 규모에 대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이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어베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된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통해서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산정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한다.
-보정률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더 자세한 예시 및 선정기준은 아래 공고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때 자료가 없으면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등 통계자료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신청으로 2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6/30 목요일부터 신청(서류제출 없음)
→ 오프라인: 7월 초부터 신청(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보상: 제출서류 심사해서 보상금 지급받는다.
→ 온라인: 홈페이징서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해서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증빙서류오 확인보상신청서를 주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확인보상 이후 이의신청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6월 30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문의 : 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