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중기부 조주현 차관이 말하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3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 대상으로 100만원씩 선지급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선지급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보도자료 자세히보기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대상 산출은 22년 1분기 신속보상인 대상자 약 80만개 중에 ‘22.4.1~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인 경우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된다. 그렇지만, 문자가 안 오더라도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바로가기 홈페이지는 아래에 기재했다.

전용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후에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때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는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 체결한다.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신청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되며 공휴일 및 주말 상관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가도 손실보상선지급누리집으로 연결하는 안내창이 있다.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5부제 신청대상자는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일자6.9(목)6.10(금)6.11(토)6.12(일)6.13(월)6.14(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4, 90, 51, 62, 73, 8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첫 날 4,9, 둘째 날 0, 5, 셋째 날 1,6, 넷째 날 2,7, 다섯째 날 3,8, 그 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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