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

[국가 지원금 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세히 알아볼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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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기도하고, 생활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제도이니만큼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게된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그 소득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들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가구의 구성과 총 급여부분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성실하게 일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는 근로의 의지를 잃지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 및 보호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나라, 즉 공공기관인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합니다.

가구원의 산정기준, 총소득요건, 재산조건에 만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타입별 조건에 맞도록 유심히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기준

홑벌이 가구란 총 소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금액기준은 3,200만원입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없지만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금액기준은 2,20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가구별 산정 기준의 기본기준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연간 총소득 금액기준은 3,800만원입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총소득 금액 기준의 상승으로 200만원씩 인상되었으며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도 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배우자,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중요하며 부양자녀 또한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의 경우에도 존속이 있을 경우 연간소득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또한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심사를 받게 되는데 연간 상정액보다 상반기분 지금액 등 기지급액이 더 큰 경우에는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불가하다고 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추가소득이 있거나 해도 불가합니다.

그 외에는 증빙서류 허위제출이나 지급요건의 미충족도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총소득 및 급여액 오계산으로 인한 착오에도 미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더라도 본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상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는 것보다 직접 기준을 넣고 조회하셔서 알아보시면 쉽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의 가족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자녀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혹은 둘다 받을 수 있으며이 부분은 확실한 기준이기도 하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더욱 유용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여지급된다는 점은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별 산정기준은 두 장려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80만원까지 추가지급 됩니다.

이 금액의 경우도 기존과 비교하였을 때 2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라추후에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 카드사용보다 훨씬 선호도도 좋은 편입니다.더 정확하게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이 지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독가구를 제외한 홑벌이나 맞벌이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은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하고, 만약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이면 지급예정금액에서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필히 숙지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은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작년의 기간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복지를 위한 제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추후에도 재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 부분이니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이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엔 예정된 지급금에서 10%의 차감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도 필요없으며 전자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문의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국가지원을 함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빛낼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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