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 ) 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0%2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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