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최소 200만원 이상 보청기가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어 최근 5년간 매년 5% 이상 청각에 이상이 있는 60대 이상 노인층이 많다.
실비 보험 가입자는 의치, 의수, 의안, 안경, 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지원되지 않는다.
노인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이 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건강 보험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액
청각장애인등록자 (일반급여혜택) 1,179,000원
청각장애인등록자 (차상위계층혜택) 1,310,000원
적용기간 5년에 1회 제공
일반
-보청기 기준액 99만 9천 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18만 원(매년 45,000원, 최대 4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청기 기준액 111만 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만 원(매년 50,000원, 최대 4회)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경자격
청각장애진단을 받아야 한다. 받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등록 복지 카드를 발급 받는다.
청각장애진단 기준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조건
1급: 청각장애 2급에 다른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2급: 양측 귀 청력이 각각 90 dB 이상인 경우
3급: 양측 귀 청력이 각각 80 dB 이상인 경우
4급 1호: 양측 귀 청력이 각각 70 dB 이상인 경우
4급 2호: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50% 이하인 경우
5급: 양측 귀 청력이 각각 60 dB 이상인 경우
6급: 한쪽 귀 청력이 80 dB 이상, 다른 쪽 귀의 청력 이 40 dB 이상인 경우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하기
1단계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2단계 청각장애 등급 판정 (약 7일 소요) – 3단계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 4단계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약 30일 내외 소요)
1단계 : 관할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단계 :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판정 가능합니다.
– 청력검사(순음/어음) 실시 (3회, 검사 간격 2~7일)
– ABR 검사 실시
3단계 :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최종 검사 완료 후 가능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서 발급
4단계 : 관할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서 / 신분증 사본 / 사진 2매 제출
– 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A4) 발급 및 추후 복지카드 발급 (신용카드 가능 포함 시 추가 시간 소요)
5단계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발급 – 6단계 보청기 구입 – 7단계 보장구(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 8단계 보청기 급여지원금 청구 (약 30일 내외 소요)
5단계 :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A4) 지참
– 청력검사 후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발급
– 보청기 처방전은 장애등록 전에 받아도 무방 (단,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장애등록)
6단계 : 보청기센터에 방문하여 보청기 구매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 거래명세서 / 구매 영수증 (현금 또는 카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발급
– 필요에 따라 연말정산 제출용 별도의 증빙서류 발급 (의료비 세액공제)
7단계 :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 거래명세서 / 구매 영수증 (현금 또는 카드) 지참
– 보청기 구매 사실 검수 확인
– 보장구(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8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서류제출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거래명세서 / 구매 영수증(현금 또는 카드) / 청각장애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사본 / 입금 받을 통장 사본 제출
2023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