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실직, 휴업 및 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금이다.
이미 생계지원금을 받은 상태여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 된다.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지금 당장 전기세, 수도가 중단될 정도 혹은 못 내는 경우
-이혼을 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힘든 경우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 기초수급 중지 및 미결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소상공인 매출 25% 이상 감소한 경우 (재산 및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입이다.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00%로 늘렸다.
지원 금액 및 서비스
생계지원금은 4인기준 16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622,300원
2인가구: 1,036,800원
3인가구: 1,330,400원
4인가구: 1,620,200원
5인가구: 1,899,200원
6인가구: 2,168,300원
1인가구 62만원부터 6인가구 2백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까지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생계비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2개월 생계 유지비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횟수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 복지센터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알아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1~3회까지 지원 받는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비 지원받을 수 잇다.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복지시설 이용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또한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위기의 상황 지원금이 필요한 상태라면 긴급 복지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금 생계비지원 신청
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지원금 기준이다. 아래와 같게 진행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추천) :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전화 : 120
복지로 도움요청 방법
1. 도움요청: 복지로 포털(PC 및 모바일)에서 사연을 작성한다.
2. 요청접소: 지자체 복지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0) 전달된다.
3. 상담: 지자체에서 맞춤형 복지 상담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4일 이내에 연락이 온다.)
4.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