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긴급복지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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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실직, 휴업 및 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금이다.

22년 제 2회 추경 긴급복지금에서 873억 늘렸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은 18,493백만원 늘렸다.

이미 생계지원금을 받은 상태여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 된다.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전기세, 수도가 중단될 정도 혹은 못 내는 경우

-이혼을 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힘든 경우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 기초수급 중지 및 미결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소상공인 매출 25% 이상 감소한 경우 (재산 및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금융재산은 600만원이다.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00%로 늘렸다.


지원 금액 및 서비스

생계지원금은 4인기준 15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58만 3천원
2인가구: 98만원
3인가구: 1,258,000원
4인가구: 1,536,000원
5인가구: 1,807,000원
6인가구: 2,072,00원

1인가구 58만원부터 6인가구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까지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생계비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횟수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 복지센터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알아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1~3회까지 지원받는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의 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비는 12회 4인기준으로 643,2000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잇다.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복지시설 이용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을 4인 기준으로 1,450,500원 이내에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위기의 상황 지원금이 필요한 상태라면 긴급 복지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금 생계비지원 신청

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지원금 기준이다. 아래와 같게 진행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기

-전화 문의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추천) :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전화 : 120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도움요청 방법

1. 도움요청: 복지로 포털(PC 및 모바일)에서 사연을 작성한다.

2. 요청접소: 지자체 복지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0) 전달된다.

3. 상담: 지자체에서 맞춤형 복지 상담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4일 이내에 연락이 온다.)

4.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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