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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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만들었고 손상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1조 5천 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업종별 특성과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은 36.4조원이며 지방이전자출까지 포함 59조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포인트

-매출액이 10~30억원 규모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지원하는데요.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 “21년 7월”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됐습니다.

370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1개 업체당 평균 6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계산

-긴급자금 수요 대응 3조 원 규모 특례보증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총 7조 7천억 원 규모 추가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 10조 원 수준으로 채무조정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연 매출 2억원 미만업체 중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 및 공연장 등 상향 지원 업종은 700만원을 받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산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일수 X 보정률(100%)

일평균 손실액 19년 동안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X대비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등) 비중 X방역조치 이행일수 X보정률(100%)

하한액 1분기 지급액 기준 100만원

추가적인 소상공인 혜택들

-긴급경영컨설팅 지원: 예산 226억 원 > 273억 원 확대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5만 개사의 소상공인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업체당 100만 원씩)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성장 도움 (온라인진출 지원 규모 905억 원 > 1,128억 원 추가 지원)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 지원 (770억 원 > 963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현재 손실보전금 신청 페이지 오픈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 발표이며 국회에서 언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빠르면 6월 초에 지급 혹은 늦으면 6월 말일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추경 확정하게 되면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해서 추경 통과하면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최대한 한 달이내에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하고 지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위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해보시고 곧 나올 신청기간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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