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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2022년 미환급 조회하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됩니다. 꼭 찾아가세요! 아래에서 바로 가기로 신청하세요.
정부24, 홈택스, 손택스, 쌈점삼, 직접 우체국 방문으로 조회하기

우편 팩스인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 가셔서 국세정보-세무서식-계좌 신고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서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 현금 지급
미수령 환급금 현금 지급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