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할 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집값을 기준으로 하며 1%~3%의 세율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2주택부터는 취득지역에 따라서 부과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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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인가구 3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세율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3주택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려 12%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은 세율도 세율이지만, 특히나 다주택자에게 있어서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주택이 있는 다주택자가 매매가가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새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엔 집값 10억원과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 1억 2000만원까지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그 주택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익 발생의 이유가 아니라도 단순히 취득만 한 것이라도 12%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은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다주택 취득세 세율

"기존주택 無,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과에 해당"

다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역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과 같은 1~3% 취득세율을 적용받지만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2%로 중과된 취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3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4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역과 상관없이 1가구 3주택 취득세는 최고 중과세율인 12%가 적용됩니다.

이렇듯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규 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2주택째 혹은 3주택쨰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신규 취득주택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확인하여 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시 주의사항

상황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주택 수의 계산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취득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다주택으로 구분되는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나 결혼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배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그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러한 다주택자가 이사를 위하여 새로 취득하게 되는 주택은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2주택 또는 3주택인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이사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새로 1주택을 더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는 8%나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그 자체로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다주택이 되는 경우엔 지역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준공되기 전이라도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되는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여 소유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1가구 3주택 취득세는 최대 12%까지이며 취득세가 부담스럽다면 무리한 매입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 계산기

위텍스에서 지원하는 취득세 계산기인데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미세, 지역지원시설세, 재산세 등을 계산할 수 있어요.

간편하게 취득세는 등록원인, 과세표준액,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고 세액을 미리계산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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