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절세 TIP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해야 하는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때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절세를 할 수 있을텐데요. 매년 신고해야하는 소득세들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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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는 매년하기 때문에 처리하는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해야 하는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입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혹은 어떠한 이유로 받았다면 신고하실 때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절세를 할 수 있을텐데요.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대로 진행하면 되고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2가지 경우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자료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에 따라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수입금액, 업종코드, 경비율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진행해야한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절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공동소유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됩니다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귀속 이후부터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1)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 (주택의 총 임대수익 금액 x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일 경우

2)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 (기준시가 9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되며,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or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지분이 동일할 시)

또한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 절세에도 중요한 것이 유리한 것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절세 팁

감면율을 할 때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를 감면받습니다.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할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 등 발급거부, 허위발급하는 경우 배제되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이는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을 단순하게 비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알아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로는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 2)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3)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 충족으로 인한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60%)와 공제금액(4백만원)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혜택이 있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절세 신청

세액감면 주택임대소득세 절세 신청은 홈텍스(www.hometax.go.kr)로 바로 들어가시길 발바니다. 홈텍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 세액 비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홈페이지 방문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 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 과세 예상 세액 비교하기(2021년 세액 비교 등)

또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로는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2)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3)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 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으신데, 이는 결국 본인의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이며 국민으로서 국세를 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만 잘 결정하여 선택하여도 세금감면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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