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대상 서류 2023

[지원금 뉴스] 육아휴직 신청방법 오늘은 가정을 이루고 임신과 출산을 거쳐 오롯이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나라의 제도인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고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해지는 과정은 가정의 큰 기쁨일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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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양육을 위해 가족 모두의 힘이 절실해질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리원을 거쳐 아기가 집에 오는 순간부터 임신 기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때야말로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알아볼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집에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예비엄마라면 한 번씩 숙지해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생활과 고용상태를 도와주는 휴직 제도입니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양쪽 부모가 신청 대상이며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통해 진행해 주면 됩니다.

신청은 최소 1개월 전 회사를 통해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위험 등 특별 케이스는 1주일 이내 고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아이 양육의 경우 아기에게 쏟아야 하는 정성과 시간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하지 못하기에 아빠와 더불어 엄마도 경제활동을 통해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정식으로 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산부이거나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합니다.
둘째는 현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급여지급 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현재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통한 기간 설정은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부여된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용시기를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으며, 육아 중에는 기간 내 2회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이 1명 당 각 부모가 최대 1년씩 쓸 수 있으며 엄마 아빠가 동시에 쓸 수도 있으니 육아 계획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아이가 둘이면 각 2년씩, 셋이면 각 3년씩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거쳐 지원받는 기간에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기준은 하한액이 월 70만 원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직장에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서 일괄로 받게 되니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무사히 받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사업장에서 미리 육아휴직확인서를 마무리해줬다면 아래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방문-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클릭-육아휴직 급여 신청 페이지 작성-구비서류 파일 첨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 안했을 경우 필요)-현 상태 저장 후 제출-개인서비스 – 민원처리현황에서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용노동부를 통해 급여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 구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의 경우 미리 사업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등으로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휴가를 시작일 이후 한 달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 형태 : 현금
처리 기한 : 신청일 기준으로 약 2주

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했다면 지원금 수령까지 놓치지 마세요.

*아래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제도엔 2022년부터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란 특례가 있는데요.

이는 만 0세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 육아휴직자를 위한 혜택이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는 아기가 돌이 되기 전이라면 엄마 아빠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1개월을 신청했다면 각각 상한이 월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개월은 월 250만 원, 3개월은 월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지급대상, 적용 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현행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데, 올해 2023년 중순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2023 출산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규정이 바뀌는 날짜나,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분들의 소급 적용 여부 등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개정 당시 육아휴직이 진행 중이라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대상 가정은 적극 활용해 긴 육아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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