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신청 (서류 다운로드)

유급휴가 신청하기 (서류 다운로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니 빨리 서두르세요.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다뤘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신청서류 다운로드 링크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 제출 혹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보내기

지사찾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135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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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별청,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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