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받기

[건강news]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입법을 예고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최대 지역가입자 60~65%의 건강보험료가 감면될 예정이며 보수 외 추가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는 증가하게 되며 버는 금액이 높은 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산정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변동폭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재산공제가 확대되며 500~1200만원에 차등공제가 5000만원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차량의 경우에도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 부과금은 축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편방안에 맞춰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주택대출금 공제도 지역 건보료 산정 시 부담을 느끼시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모든 지역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만큼 조건을 잘 살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일정기준 이하 주택을 구매 및 임차하기 위해(공시가격 5억 이하)
③ 금융실명제법에 의거한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적용됨
④ 위의 해당 사실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적용됨

전입/취득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사로부터주택담보대출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한정.


건강보험료 충족조건

그 외에도 공시가격에 맞는 주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야 하고 대출받은 시점이 3개월 이내라는 기간도 충족해야하기때문에 다주택자는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
대출을 받아 매매나 전세를 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 전입/취득일을 알고 있어야한다는 점.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대상 인정. (신용도와는 상관없음)
하지만 전세의 한해서 신용대출은 허용하는데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세자금,보증서.질권.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잘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기준이 강화되었기때문에 급여 외 금융 및 임대수입이 3400만원을 초과할 시
‘소득월액보험료’ 라는 것을 따로 납부해야하며 이는 사실 상 올해 7월부터 2000만원 초과시로 변경 및 강화가 되었기때문에 월급 이외에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보험료를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또는 부과 및 고지는 되었으나 해당 자격 상실.감액 조정 등에 이유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업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간편하게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뒤 3-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간 초과 시 소멸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요즘은 M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미리미리 개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 건별로 개별 신청을 해야하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