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7월 14일 ~ 8월 26일, 예산 500억원 소진되면 자동마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의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으로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 예산 편정되었다. 7월 14일 폐업점포를 위한 재도전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이 소진되어 자동 마감된다.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지급 총 500억예산으로 지원한다. 산 소진시 마감되는 선착순 신청이다.
신청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마감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
-소상공인
-21년 1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했어야 한다.
-교육 참여자(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 22.8.26일까지 필히로 이수해야한다.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외대상
-기수급자: 20년, 21년에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제외
-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 그렇지만,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된다.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인 경우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에는 1회만 지급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매출액 미신고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방식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이 있다.
신속 지급은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신청한 후 지급된다. 이때 추가적인 서류제출은 없다.
확인지급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교육수료하고 지급된다. 이때 해당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확인지급 필수서류 : 1) 폐업사실증명원 2) 매출 확인 서류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이들의 대상은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외업종 여부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타인 계좌로 수령할 경우, 20년부터 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0원으로 나올 때의 경우 제출서류는 또 다르게 낼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신청은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이지만 지원금액이 소진되면 자동 마감된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 개업했냐의 조건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나눠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ARS 안내시 3번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