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50인 미만 기업체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본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만약 다른 지역일 경우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래 혹은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해보세요

인천경기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북도충청남도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제주도경상남도경상북도

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합니다.

코로나 무직휴직 지원금 신청대상

2021. 4. 1. ~ 2022. 6. 30 기간 중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및 다른 지역의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사업자들입니다.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받으신 이후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시고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무직휴직 지원금 제외대상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서류

서류는 아래 신청 서류에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
서식 1.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위임장(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제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코로나 무직휴직 지원금 접수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세요 (출처: 서울시청)

코로나 무직휴직 지원금 지급 일정

5.10. ~ 5.25. 접수하신 분들은 6월 중 지급이 되고 5.26. ~ 6.30 접수분들은 7월 중 지급됩니다.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알아주세요.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하시고 접수방법은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02-2133-5437, 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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