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중복신청)
90일 지나야 신청 가능 (처음 걸리고 1개월 뒤에 걸리게 되면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중복신청 불가)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신청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생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도 각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보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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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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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출처: 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