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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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는가입연령과 가구소득 및 재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을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 안에 속할 시에는 국가에서 월 10만원을 3년동안 지원해준다. 720만원의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을 3년동안 지원받아 1,440만원의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 받는다.

가입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주간 (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7월 18일부터 00시부터 8월 5일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되도록 시간안에 신청하길 바란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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