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저소득층을 위한 저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딱 한달동안만 진행한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했다. 21년 1.8만 명에서 22년 10.4만 명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입연령과 조건들이 있다.
가입가능한 연령은 만 19~34세이다. 그렇지만,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한다.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
가입요건을 다시 자세히 보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으로 지원 필요성에 따라서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다가올 시에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가능하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기본 청년보다 2배)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ㅍ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출계좌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신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가능하다.
사업개요 | (예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억(’22년 기준)(사업규모) 10.4만 명(’22년 예산 기준)(사업시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사업시행 | (신청) ‘22.7.18~8.5 / (지원) ’22.10월~ |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Q.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