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지원금 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맞벌이하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필요함을 느꼈을 때 꼭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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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할 수 있게 링크도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이 정책은 부모 두 사람의 맞벌이나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가정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만 시행되고 있어요.

‘아이돌보미’가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방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시설 보육 과정에 한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소득판정이 나오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바로 자동 매칭되는 것이 아닌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고 정회원 승인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게 돼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청 후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개인이 신청하게 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총 4가지가 있어요.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3개월~만12세)

  • 시간당 이용요금 10,550원/정부 지원 연 840시간
  • 등·하원이나 기본보육, 놀이, 식사 예절 등 돌봄 활동 케어.
  • 36개월 이하의 미만 영아는 이에 제외.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3개월~만12세)

  • 시간당 이용요금 13,720원/연 840시간
  • 아동과 관련 있는 가사행위 포함 (청소 및 식사 등)

(3) 영아 종일제 서비스 (3개월~만36개월)

  • 시간당 이용요금 10,550원/월 200시간
  •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서비스로 이유식,젖병 소독 등
  • 산후도우미와 비슷하나 산모를 위한 서비스는 無

(4) 질병감염아동 지원

  • 시간당 이용요금 12,660원/만 12세 이하 기관 이용 아동 한정
  • 법정 전염병과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 케어 서비스
  • 기본형 활동에 간병이 포함

전염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와 처방전이 필요하며 기관 미이용 확인서를 추후에 제출해야 하며 이용요금 전액 결제 후 증빙이 확인되며 환급되는 시스템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바로 하실 수 있고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정기 및 대기 서비스]
(전월) 매월 11일~25일
(당월) 매월 1~ 25일

일시 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각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 사전 연락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부모의 소득판정에 따라 실제 이용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시간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 외에 정기 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가 가능하여 늘 동일한 선생님으로 방문을 맞출 수 있기에 엄마 입장에서도 편하고 아이들도 안심한다는 장점이 있고 서로 윈윈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서로 안정적인 스케줄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이돌봄서비스 알면 좋을 정보

아이돌보미 면접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월 2회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비용은 12000원이 발생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사전에 면접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모쪼록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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