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다.
실업급여 대상자 알아보기
일을 그만두기 직전 18개월동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 근무했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애햐한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안된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일용인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한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한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수급자격인정신청한 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한 후 구직급여활동과 함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바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연령과 근무기간,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6개월 이상),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