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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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6월 23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이 대상자는 신규에 해당되며 지원금은 200만원이 된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방과 후 교사인 강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외에 20개 업종 총 7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대상자는 약 10만명정도 된다고 한다. 택시 및 버스기사,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는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고 프리랜서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인지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22년 3월과 4월 소득 비교대상동안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222년 3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용보험 20일 이하 가입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지원할 수 있다.

가입을 어쩔 수 없이 해야했다면 고용센터 혹은 관리부서에 연락해서 사정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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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는 현재 한번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고 1차에서 5차까지 긴급고영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신규가 아닌 기존으로 들어가게 된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필요서류

각 서류는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21.10~11월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기초협력강사, 기초학력강사, 학습부진강사 등)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는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학교장 확인서 등 제출
  • <3>’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4>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④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고 오프라인은 지자체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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