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경기침체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순부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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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들어보셨나요? 자세한건 아래에서 더 이야기해볼 건데요. 꼭 끝까지 읽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감면을 돕고자,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발표한 방안이기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당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잠재 부실 확대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미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 조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30조원의 규모로 조성된 일종의 배드뱅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5억원인데요.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략 정부에서 집계한 지원 대상은 30만~40만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금리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황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연체가 30일 미만일 경우 연 9%까지 채무조정 금리가 제공됩니다.

연체 30~90일 차주에겐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금리를 더욱 저렴하게 측정해주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금융권에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해당 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체와 개인의 분리가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년에 최대 3년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2)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3) 부실 우려 대출자

하지만 원금 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들도 있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총대출이 아닌 순 부채에 대한 적용으로 부채 금액보다 비싼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하더라도 부실 차주로서의 새출발기금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1) 부동산 임대업
2)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3) 법무·회계·세무 등은 제외.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도 제외 대상에 해당, 고액 자산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 또한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라 해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고액자산가나 고의 연체한 차주 같은 경우 소규모 채무라도 감면 신청해도 대출 및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5억원(이중에 담보 10어원과 무담보 5억원)입니다. 부채에서 자산을 빼면 순부채에서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을 부여하고 장기 및 분할상환이 10년에서 2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을 0%~80%까지 가능한 조건인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곧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 입력만해도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해당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최대 3년간 해당 방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무 조정 지원

채무조정 대상이 될 경우 대출자의 신용 상태나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1] 원 금 감 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액은 보유재산총액을 뺀 순 부채의 60~8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보유재산총액 파악 시,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장기연체에 최소 90일 이상과 가까운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대상으로 여러 보상금 및 지원금이 있었지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해서 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방역 조최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도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개인 간 사적인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되는 자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중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과정하는 동안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2] 원 금 감 면 없 는 경 우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 후 원금 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감면 및 단일 금리로 조정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일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금리 상한을 9%로 설정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특성을 잘 고려했습니다.

신용대출 보유 비중 13%정도로 낮고 담보 75%, 보증부대출 12%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담보 및 보증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부터 주택 구입 등 개인적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횟수와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입니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텐데요. 부실차주가 보증 및 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철할 때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 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이 정해집니다.

원금조정은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의 60~80% 차등적용하고 보유재산은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 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 및 연체 이자는 감면해줍니다.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소상공인분들의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만큼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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