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조기 신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7월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또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 소득의 범위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기에 소득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지만 부가세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의 경우 소비자가 세금을 내고 사업자가 간접세로 부가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는 관계없이 발생함으로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조금은 마음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부가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판매가격에는 이미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산정기준

부가세 계산방식은 세액공제법으로 계산되는데

매출액X부가세율(세율10%) = 매출세액
매입액X부가세율(세율10%)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가세 환급이랑 연결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각 과세기간 별 과세시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하게 하며, 신고 후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제외대상

하지만 반대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세를 더 납부해야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 충족조건이 맞았을 때 환급받을 수 있음으로 이점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는 (★)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되어있지 않을 시 조합(추진위)는 환급이 불가하며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지출과 같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환급 가능하며 매입세액의 전부를 받을 수는 없고 일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해야하며, 신고 오류가 있을시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신고기간이 정해져있기때문에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1월~ 6일 사업분의 경우 7월 25일. 7월~12월 사업분의 경우 1월 25일.(익년)에 해당하며 세무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4월과 10월 예정 신고시에 발행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시 환급되지 않고 1월과 7월 확정신고에 포함되어 납부할 세액에 정산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목욕.미용.이발.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장. 수의사 제공의 동물 진료용역, 타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교육 용역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및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조기 환급해줍니다.

수출 등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일 경우


조기환급기한

매입건이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환급시기는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입니다.


개인사업자 제출자료

제출 필요할 경우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
⑥ 개인카드사용분
⑦ 사업용카드 사용분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대행을 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 관련 서류, 통장 이체 내역까지 가지고 홈택스로 가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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